(사진=청와대 제공)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최경영 기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라는 글을 썼다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목된 글은 최경영 기자가 지난 8월 19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당시는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행위에 대해 감찰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MBC는 8월 16일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우 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기자에게 감찰 상황을 누설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청와대는 이 감찰관이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며 맹비난한 바 있다.
최 기자는 우 수석을 구하기 위해 감찰관 흔들기에 나선 청와대를 비판하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썩은 검찰 조사하려는 감찰관을 국기문란으로 몰아가는 청와대는 박근혜의 7시간 행실이 어땠는지나 명확히 밝혀라. 박근혜가 윤창중과 미국 가서 개망신당하고 국민과 상의 없이 일본과 위안부 합의하는 짓거리가 바로 국기문란이란다. 이 정부 하는 짓, 음습한 승냥이다.'
(사진=최경영 기자 페이스북 캡처)
최 기자는 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아직도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못 밝히고 있지 않나. 전반적으로 국기문란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불투명한' 청와대라는 의미에서 그런 글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불투명해서 음습하다고 한 것이고 힘 없는 국민들을 괴롭히니까 승냥이 같다고 비유한 것이다. 어떤 사람을 지칭한 것도 아니고 '하는 짓'이라고 표현했다. 청와대의 행태를 비판한 건데 도대체 뭐가 대통령의 명예훼손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라고 한 것은) 국정 운영 중 가장 잘못했던 것에 대해 지적한 것뿐이다. 그 글에서 허위 주장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거꾸로 된 나라 같다"고 꼬집었다.
최 기자는 지난달 31일 서초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고발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고발인에 대해서는 들을 수 없었다. 그는 "(고발인은) 출석하면 알려주겠다고 하더라"라며 "그냥 지켜보기로 했다. 아무리 지금이 몰상식한 시대라고 해도,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고발 건으로 본인의 SNS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위축되지 않을까' 묻자 "그런 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쳐 오면서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면서 소통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일방 강행하고, 여차하면 겁박질하는 행태가 꾸준히 있어 왔다. 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당하고 있는 건데, 지금 와서 무서울 게 뭐가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발뉴스는 최경영 기자 발언과 '그래도 우 수석 감싸는 靑과 친박들 지금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8월 19일자)을 인용해 "감찰관 국기문란으로 모는 靑…박근혜 7시간이나 밝혀라"라는 기사를 썼다가 함께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