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높거나 화장시설 등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가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출산율제고를 위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14억원, 경기도 23억원, 거제시 10억원, 해남군 5억원 등 모두 356억원의 교부세가 더 간다.
또 사회복지시설에도 1076억원의 교부세가 새로 지원된다.
이와함께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송·변전시설과 화장시설 등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310억원이 투입된다.
출산장려와 사회복지지설, 송·변전시설, 화장시설 등 4가지 신설수요는 정책효과와 재정보전 실효성 등의 확인을 위해 3년간 일몰제 형태로 운영된다.
보통교부세는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전체 지방 재원의 18%를 차지한다.
내년도 예산은 37조 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 2천억원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