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영업소 무정차 통과 (사진=국토부,도로공사 제공)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시행돼 중간 정산하던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11월 11일부터는 마지막에 한 번만 내면 된다.
현재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간다면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풍세영업소와 남논산영업소에서 각각 통행료를 중간 정산한 뒤, 마지막으로 광주영업소에서 또 다시 통행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11월11일부터는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최종 목적지인 광주영업소에서 한 번만 요금을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1월 11일 자정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시행한다.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고속도로에서 실시된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은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은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를 하고 정산을 했으나,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기존의 중간영업소(7개)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 등이 설치된 차로설비가 설치되어, 이용자들은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앞으로 도로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졸음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12개)에서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결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기술에서 더 나아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고도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을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