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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안 '뇌물죄' 포함…"세월호 직무유기 포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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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탄핵안 '뇌물죄' 포함…"세월호 직무유기 포함" 권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수렴→당 탄핵안 확정→야3당 협의→야3당 공동탄핵안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제3자 뇌물죄'를 적시하기로 했다. 삼성·롯데·SK 3대 기업과 관련한 뇌물죄가 포함됐다.

    당 탄핵추진실무단은 전날 금태섭 의원이 작성한 초안대로 직권남용과 강요죄, 제3자 뇌물죄 등을 탄핵 사유로 담은 탄핵안을 잠정 확정했다.

    실무단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고, 최고위는 탄핵안에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탄핵사유로 적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윤관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준비단에서는 (탄핵안의) 신속한 (헌법재판소) 심의를 위해, 또 (탄핵안 국회 본회의) 가결(의원)숫자 확보의 용이함 위해 (세월호 관련 부분을) 조정한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최고위는 소추안에 (세월호 관련 부분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실무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의 의견까지 수렴해 당의 탄핵안을 다시 정리한 뒤 지도부 보고를 거쳐 당의 탄핵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실무단은 이후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탄핵준비실무단과 논의를 통해 야3당 단일탄핵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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