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사장 김재홍)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그 개념과 유형을 명확히 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KOTRA도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행동강령'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문화했다.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내 15개 산업분야의 직장 괴롭힘 실태' 연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적손실이 연 4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가해자에 징역형까지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KOTRA는 직장 내 괴롭힘을 '상사가 직위,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 △업무 △배척 및 고립 △기타의 4개 중분류에 맞춰 8가지 세부유형을 정해 금지하고 철저한 예방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KOTRA는 클린신고센터,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 등 사내 공식신고채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모두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는 노조측 2명, 사측 1명이 고충처리위원을 맡고 있는데, 상담자 신상을 철저히 비밀로 부치고 현황 조사를 통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KOTRA는 2015년 12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시작으로 글로벌 수준의 인권․윤리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 수출현장에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인권․윤리 경영을 주요 이슈로 채택한 것이다. 연말에는 해외무역관 인권․윤리 우수자 포상을 통해 전 세계 2600여 직원의 의식 수준을 더욱 고취시킬 예정이다.
김진억 KOTRA 감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와 개인의 윤리의식 간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내부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행동강령 개정의 의미를 전 세계 직원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