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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안중근 유묵 소장' 의혹제기 안도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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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안중근 유묵 소장' 의혹제기 안도현 무죄 확정

     

    제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이 15일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그는 2012년 12월 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17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안 시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당시 박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무죄, 박 후보 비방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게시물은 '진위불명'일 뿐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 공공 이익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안 시인은 박근혜 정권에 반발하며 절필을 선언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문단 복귀선언을 했다.

    한편 해당 안중근 의사 유묵은 1910년 뤼순(旅順) 감옥에서 쓴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궂은 옷과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더불어 논의할 수 없다)'로 보물 제569-4호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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