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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특검, 삼성 이재용 등 재벌총수 출국금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재벌 총수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대치동 사무실 입주 준비를 마무리한 지난 13일 이 부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스타파'가 16일 보도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재벌총수에 대한 출국금지는 특검이 국민연금의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 지원 의혹, 면세점 사업 특혜 기회 제공 등 청와대와 재벌 사이 대가성 거래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뇌물죄 규명에 집중하는 특검이 재벌총수들을 잇달아 소환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거액의 독일 승마 특혜 지원을 한 배경 등에도 주목하고 있다.

    삼성은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원을 후원하는 등 '직거래 의혹'이 짙다.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기업들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인 200억여원을 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적절치 못하게 지원한 점은 있다"면서도 "한 번도 뭘 바란다든지 하지 않았다"고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 부회장 출국금지 등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확인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준비 중에도 출국금지는 가능하다. 필요한 사항은 조치를 하고 있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검찰이 하지 않았던 인물들의 출국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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