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유천이 지난 6월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배우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A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15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또, A 씨의 공범인 B 씨에게는 1년 6개월, 누범(형법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이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C 씨에게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의 동거남인 B 씨에 대해 동거녀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것을 감안해 1년 6개월형을, 의협심 때문에 가세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C 씨에게 3년 6개월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20대 여성인 A 씨는 지난 6월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A 씨는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박 씨가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화장실에서 관계한 것은 맞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고소를 곧 취하했다.
그러나 박 씨는 A 씨와 A 씨의 동거남 B 씨,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알려진 사촌오빠 C 씨가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며 이들을 맞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17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