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유시민 작가, 전원책 변호사,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국조특위 위원장 김성태 의원(사진=JTBC 제공)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이 벌이는 시간 끌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는 가운데, JTBC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국조특위 위원장 김성태 의원이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29일 방송된 '썰전'에서 전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최순실의 재판 결과를 보고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다"며 말을 이었다.
"법 조문(헌법재판소법 제51조)을 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낸 국회 쪽에서는 박 대통령은 공범에 지나지 않으니까 법 조항과는 상관 없다고 한다. 이 헌재법 제51조는 내란·외환죄로 대통령이 기소됐을 때를 대비한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는 "법문을 가만히 보면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라고 돼 있다. 지금 최순실과 박 대통령, 정호성, 안종범이 공범이기에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 주장이 전혀 틀렸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에 대한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는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런데 (법조항을 보면)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것이지 '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 역시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헌재 입장에서는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재판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신경이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유 작가는 "(헌재가) 신경은 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률가들 중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제일 높다. 최고 사법기관"이라며 "참고는 하되 다른 재판에 자기(헌법재판관)가 얽매여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전 변호사는 "그런데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 대단히 곤란하게 된다. 형사재판은 1차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 실체적 진실이 서로 다르게 나오면 이상해지지 않나"라고 봤다.
그는 "최순실 등의 1심 판결은 워낙에 증인들도 많기 때문에 석달 이상은 걸릴 것"이라며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불확실한 사태를 놓고 뭐 하는 거냐'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작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첫 번째로 탄핵 심판은 형법으로 비춰보면 범죄가 명확히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파면 사유가 있으면 파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 배후에는 배우자, 가족이 있다. 그 부인이나 가족이 계모임도 하고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할 것 아닌가. 그러면 '너네 아버지 헌법재판관 아니야?' 또는 '너네 남편 헌법재판관이잖아. 빨리 좀 (탄핵 인용)하라고 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집에서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할 것이다). 남자가 50대 후반 60대 되면 좌우명이 '아내에게 젖은 낙엽처럼 딱 붙어 있으라'는 것 아닌가. 빗자루로 쓸어도 안 쓸려나가게."
이날 방송에서는 국정농단 국조특위에서 활동하는 김경진 의원과 김성태 의원이 별도의 코너에 출연해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검사 출신인 김경진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 있다. 형사재판은 증거 채택 절차가 굉장히 엄격한 방식으로 돼 있다"며 "헌재가 이 조항을 자체 무력화 시키면 (탄핵심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그런데 자체 무력화를 시키는 결정을 헌재가 스스로 안 내리면 6개월을 채운다는 시그널로 보면 된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성태 의원은 "헌재가 13가지 탄핵사유를 5개로 분류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해 왔다. 이 말은 빨리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헌재는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 해명하라고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도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빠른 판단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봤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사실 검찰이 수사기록을 복사해서 헌재에 넘겨주겠다고 한 것은 약간의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복사해서 넘겨주겠다는 것은 검찰도 이미 정권에 대해 돌아섰다는 의미"라며 "검찰도 탄핵 절차를 적극적으로 푸시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