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5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촛불민심은 국민민심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색깔론을 폈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과 특검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시비걸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2차 변론 도중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의가 아닌데도 국회가 이를 탄핵사유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촛불집회에서 경찰 병력 3명이 부상하고 경찰차 50대가 부서졌다"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냐"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는 국회 측이 언론보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에 대해선 "북한의 언론에 의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 받는 언론 기사를 탄핵사유로 결정한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가운데는 서 변호사의 발언 도중 수차례 제지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법정 내 일부 방청객 가운데는 서 변호사의 주장에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웃음을 터뜨린 이들도 있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서 변호사 발언이 길어지자 "피청구인 대리인이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얘기를 계속한다"며 "재판장이 제지해 달라"고 반발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이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에 대해서는 "헌정 사상 초유로 야당만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됐으며 이는 정치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특검수사는 저희로서 도저히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간의 통화 녹취록 유출 경위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저희는 어느 쪽에서 유출했는지 대충 의심이 간다"며 "재판이 공정하고 여론으로부터 독립된 절차를 밟기 위해 재판부에서 지적해주길 간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저희가 유출한 것처럼 굉장히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저희도 모두 다 법률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국회) 소추위원 측이 했다는 자료가 있느냐"는 박한철 헌재 소장의 질문에 "찾아보도록 하겠다"고만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