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장근로자는 1년동안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는 오는 15일 시작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 1천 7백만건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직장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국민연금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연말정산신고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중도 입‧퇴사하거나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납부했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보험설계사와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약 65만명의 연말정산 신고도 편리해졌다.
그동안 이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공단에서 ‘소득공제용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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