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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진술, 임원들과 어긋"…이르면 내일 영장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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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재용 진술, 임원들과 어긋"…이르면 내일 영장 판가름

    "모른다"던 이재용, "삼성도 피해자" 오락가락 진술

    최순실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4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뇌물공여와 위증을 이 부회장의 주된 혐의로 보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늦어도 14일이나 15일 사이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전날 특검에 출석한 뒤 22시간이 넘는 강도높은 조사 끝에 이날 오전 7시 50분쯤 귀가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삼성 합병에 대한 대가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앞서 피의자로 소환된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 삼성 임원들과 일부 엇갈리는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증언한 내용과도 일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털어놓았다고 특검은 전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피의자(이 부회장)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했기 때문에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됐다"며 조사가 만 하루 가까이 길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진술이 청문회에서 한 증언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면서 "청문회에서의 위증도 구속영장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오락가락 진술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구속영장 청구 쪽에 무게를 두는 듯한 분위기다.

    지난 청문회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보고 받은 바 없다"던 이 부회장이 특검 조사에선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향으로 진술태도를 일부 바꿨다는 전언이다.

    특히,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 독대 당시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을 청탁했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작성한 기획서도 전달받은 것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의 태도가) 청문회에서 일부 다르다는 건 언론에서 나왔던 거 같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재소환 없이 바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서 특검은 최 실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함께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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