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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불법시술 의혹 차병원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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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혈 불법시술 의혹 차병원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경찰이 연구용 제대혈 불법 시술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 총괄회장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오전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자택과 차 회장 자택, 분당 차병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강 교수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9차례에 걸쳐 차병원에서 연구 목적용으로 기증한 제대혈을 미용‧보양 목적으로 차 회장과 부인, 아버지 등 일가에게 시술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차병원 제대혈 불법 시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연구 목적 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제대혈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차병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차병원측은 "임상 목적으로 시술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임상연구 대상자 명단에 없을뿐더러 관련 연구기록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제대혈 임상연구 대상자 160명 가운데 48명이 차 회장의 지인이나 친척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을 가르키는 제대혈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한 경우에만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거쳐 치료 및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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