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에 불과한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양모(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 50분쯤 충남 홍성군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17)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집을 나간 사이 여자친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에서 아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자주 놀러 와 친분을 갖고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가 당시 만 17세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