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성형시술 등 ‘비선진료’를 수차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보톡스 등의 시술을 받았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성형시술을 한 적 없다”며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박 대통령에게 3차례에 걸쳐 필러 등 성형시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진료를 하고도 최순실씨 등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다만 특검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또 최순실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 2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결론냈다.
이 금액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비롯해 코어스포츠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실제 받은 액수에 불과하고, 삼성 측이 지급을 약속한 금액까지 합쳐 모두 433억원이 최씨가 받은 뇌물이라는 게 특검팀의 수사결과다.
특검팀은 최씨가 박근혜 정부 인사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최씨가 76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와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임명을 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인사 대가로 K타운 프로젝트 사업의 사업권을 가진 M사의 주식 15.3%를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씨가 2014년 9월부터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과 수차례 만나 친분을 쌓은 뒤, 함께 공모해 딸 정유라씨를 부정입학 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최 총장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최씨를 두 차례 만났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해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