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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탄핵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에서 최종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금 모금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최순실씨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는 것이다. 또 기금 모금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지원했다"며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그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면서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도 적법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당시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해 퇴직시켰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추사유도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헀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2일 만에 탄핵됐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주문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적용됐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도 나와 사저로 옮기게 된다. 이제 뇌물죄 등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물론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5월 초에 치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날인 오는 11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오는 5월 9일 이내에 선거일을 정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로 헌재 탄핵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그동안 3번의 준비절차기일과 16번의 변론기일, 최종변론기일까지 총 20번의 변론절차를 통해 25명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