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10일 헌번재판소는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낭독에서 "피청구인(박근혜)과 최서원(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임직원 임면, 사업추진, 자금집행 등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두 재단 설립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져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익 목적으로 설립했고, 대기업은 그 설립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금 모금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서원(순실)을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을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지원 더블루케이 등으로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지원했다"며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검출범 이전,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서 입증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위법성을 박 대통령 파면의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헌재는 아울러 기금 모금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광고업계에 이름이 없던 신생기업 플레이그라운드는 현대자동차그룹과 KT 등으로부터 대통령 뒷배를 이용해 거액의 대기업 광고를 사실상 강탈했다.
최서원이 실소유주인 더블루케이 역시 포스코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는 등 대형 이권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미르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들어졌고, 범죄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탄핵 인용 전날인 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문체부의 미르재단 설립 취소 통보 공문에 따르면, "미르재단이 범죄의 결과물이고, 사익 추구의 수단이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재단 설립 출연자들의 출연이 외부인사의 강요 또는 뇌물공여 등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이뤄졌다"며 "재단은 존속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적혀 있다.
이에 문체부는 민법 제38조를 근거로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처분했다. 민법 38조는 비영리법인이 규정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근혜와 최서원(순실)의 사익추구를 위해 설립된 미르·K스포츠 재단의 자산을 국고로 환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