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연일 이루어지고 있는 친박단체 집회에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과 삼릉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에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집회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자택과 인접해있는 삼릉초는 연일 진행되고 있는 친박단체 집회로 인해 통학로가 마비되고 소음 등으로 학습환경에 큰 장애를 겪고 있다. 또 일부 과격 집회참가자들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경찰서와 인근 파출소, 강남구청에 공문을 보내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학생들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삼릉초 녹색어머니회 역시 '학교 100m 이내 집회금지', '외부인 및 기자들의 불법주차 및 공회전 단속', '학교 앞 흡연·음주단속'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강남서에 제출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에는 '신고장소가 학교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관계자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습권침해가 있을 경우 금지나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에 무조건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