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김 모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일명 '강남역 살인 사건' 범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35)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의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 2심은 "김 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학 살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