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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직원 63% 초과노동…체불임금도 44억원에 달해

IT/과학

    넷마블, 직원 63% 초과노동…체불임금도 44억원에 달해

    "근로조건 반드시 준수…고용창출도 확대할 것"

     

    '크런치 모드'로 불리는 고강도 집중 노동과 직원 돌연사, 자살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게입업계가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하고 시간외수당 등 미지급 체불임금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지난 3~4월 사이 진행한 넷마블게임즈와 계열사 11곳에 대해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넷마블 계열사 임직원 3250명 가운데 63.3%인 2057명이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주당 12시간)를 초과해 평균 6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게임 출시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야근무와 주말근무, 특근 등 과도한 집중 노동을 하는 '크런치 모드'와 관행적인 초과근무 등으로 장시간 노동이 상시적으로 발생했고, 건강검진 미실시와 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비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활용하는 포괄임금계약(기본급과 수당 등을 모두 합쳐 총임금으로 지급하는 연봉계약 방식)도 체결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일을 시키는 사례도 빈번했다.

    특히 넷마블은 장시간 노동으로 지급했어야 할 시간외수당 등 임금 44억 2925만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넷마블게임즈가 12억 2175만원, 계열사인 넷마블네오가 10억 3714만원, 넷마블넥서스가 2억 5156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금도 일부 항목을 누락한 채 산정해 축소 지급했다.

    넷마블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3개월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았다"며 "금번 근로감독이 노동부의 구체적인 가이드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소,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IT 콘텐츠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랜 관행을 바로 잡는데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지난 2월 8일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발표하고 ▲야근 및 주말근무 금지 ▲탄력근무제도 도입 ▲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 금지 ▲종합병원 건강검진 전 직원 확대시행 등을 담은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넷마블컴퍼니 계열사 전체에 의무 실시키로 결정한데 이어 1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권영식 대표는 "지난 2년 간의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및 각 사의 개선활동을 통해, 일하는 문화를 많이 개선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조직이 존재한다. 24시간 게임 서비스를 하는 업의 특성이라는 현실적으로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과 마주하고 있으나, 이러한 장벽마저도 넘기 위해서 회사는 큰 용기를 내어 실행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넷마블게임즈 본사를 비롯한 계열사들에 대해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시정 지시를 내리고 검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근로 계약서 작성이 미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295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3월부터 게임 등 IT 업종 100여곳을 대상으로 '철야 근무'와 같은 장시간 노동 등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고용노동부가 기획 감독을 실시하면서 IT 업계에 만연한 열악한 노동 환경은 실체가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은 향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지난 4월 '미르의 전설'로 유명한 위에미드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위에미드 아이오가 올해 말 출시 예정인 게임 개발을 위해 7개월간 '크런치 모드'에 들어갈 것을 직원들에게 요구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 ▲평일 저녁 식사시간 6시30분~7시(30분)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 ▲일요일 선택적 출근(출근시간 관계없이 9시간 근무) 등을 강요해 노동력 착취 논란이 일었다.

    업계는 '관행적'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게임이나 IT 업계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죄의식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등 직원들을 도구로만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 김요한 노무사는 "게임 개발자와 상담해보면 스스로 노동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개발만 되면 큰 돈을 벌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서 있다보니 회사가 아무리 부당행위를 해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넷마블은 지난해 12월 출시한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이 대박을 터뜨리며 출시 2주만에 월매출 2천억원을 돌파했고, 지난 12일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해 시가총액이 약 13조원에 달하는 등 엔씨소프트를 앞지르며 '게임 대장주'에 등극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게임의 대기업이 이러는데 아래 기업은 어떨까요", "게임 업계 뿐만이 아닌데... 공장은 무휴로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곳도 많음. 주말도 아예 없이", "44억 체불했는데 과태료는 단돈 295만원! 캬!!"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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