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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특별감독에 노조는 "환영" 회사는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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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특별감독에 노조는 "환영" 회사는 "음모"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김장겸 사장 및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퇴진 촉구 집회' 장면 (사진=김수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랜 기간 노조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오늘(29일)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해고를 비롯해 부당 징계와 인사평가, 업무 배제 등을 겪어 온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MBC 사측은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내달 10일까지 12일 동안 MBC에 대한 특감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노조 지배개입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점 △사측의 노조원 징계에 대해 법원이 지속적으로 노조 손을 들어준 점 △노사 분쟁이 지속되고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사갈등이 심해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MBC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상황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대등한 노사관계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MBC본부는 29일 성명을 내어 "특별근로감독 개시는 공영방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MBC본부는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2012년 170일 파업 이후 MBC에서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사유로 한 부당 징계 71건, 부당 교육과 부당 전보로 쫓겨난 사원이 187명에 이른다. 6명은 고등법원 해고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6년째 해고 상태이다. 단체협약의 일방적 파기 사태는 1625일째 계속되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은 사법 정의의 실현과 헌법적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BC본부는 "공영방송 MBC는 대한민국 최악의 노동탄압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철저한 수사로 전현직 경영진은 물론, 위법 행위를 주도한 간부들 역시 사법처리해야 한다.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2일 동안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수정 기자)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된 MBC 사측은 상반된 입장이다. MBC는 과거 MBC본부의 특감 신청이 반려되었던 것을 들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정치권력이 방송 장악, MBC 장악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특별근로감독은 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때 주로 시행돼 왔다. 그런데도 '특별근로감독' 사안이 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끼워 맞춰 언론사에 대한 전례 없는 조사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노조 MBC본부가 그동안 회사와 경영진, 간부는 물론 심지어 동료들까지 비방 매도하고, 법과 사규를 위반해 회사 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집단행동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며 "이런 언론노조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횡포에는 눈을 감은 채, 언론노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회사를 특별 감독한다고 하니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MBC는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 수단으로 동원된 권력의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특별근로감독'으로 노영방송을 만들고, 입맛에 맞는 언론 길들이기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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