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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와의 상담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누설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여고생인 조카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상담교사 B(40·여) 씨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상담교사가 조카와의 상담 내용을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누설하자 "조카가 죽게 생겼다"고 주장하며 직무를 방해했다.
그녀는 또 흉기 12자루를 허리에 매단 채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B 씨에게 17차례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B 씨가 학생 상담기록을 유출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통상적인 시위나 소란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