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 (사진=자료사진)
이명박 정권 당시 배임 혐의로 무리하게 기소되고 해임까지 당한 KBS 정연주 전 사장은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전 사장은 4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9년 전 정 전 사장의 검찰 소환 조사 불응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검찰에 압박을 가했던 홍 대표가 당시와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언론 파괴'라고 주장하자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지난 2008년 7월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사장의 경우 소환장을 두 세번 발부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절차는 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됐던 정 전 사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된 뒤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고 당시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용 대표적 표적수사로 꼽히고 있다.
정 전 사장은 "KBS 사장 재임 시 퇴진을 강하게 압박한 집단이 지금의 한국당 뿌리인 한나라당이다"면서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정권 출범 전후로 '정연주 퇴진 혹은 제거'가 영순위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 전 사장은 "홍 대표의 언론파괴 주장은 상식만 가지고 봐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2008년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고, 현재 언론계를 망친 주체들이 지금 와서 오히려 그런(공정성) 얘기를 하는 건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홍 대표는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 1일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하에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파괴공작"이라며 "비상계엄도 아닌데 MBC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자신의 사례가 비교되는 데 대해 "체포영장 발부 당시 (나는) 도망치지는 않았다"며 불쾌해 했다."(하필이면) 방송의날 행사 중에 김 사장이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 전 사장은 "저의 경우 무리하게 배임죄를 덮어 씌웠다. 1‧2심,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다"며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재판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사장의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70건이 넘는다고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것이고, MBC조합원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됐던 것이었지만 제 경우는 법원에서 조정한 걸 배임이라고 우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안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장은 2012년 파업에 참여한 MBC 기자‧PD‧아나운서 등을 부당 징계하거나 보직과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하는 등 부당 노동을 한 행위로 고발을 당해 고용노동부가 4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불응하면서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정 전 사장은 KBS‧MBC 노조가 이날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간 데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는 언론인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며 "구성원들이 방송이 무너졌고, 독립이 정치권력에 의해 무너졌다고 판단하고 저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싸워서 방송 독립과 자유는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