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국장은 다른 여직원에게 술자리 멤버를 구성하라고 지시하여 거의 매주 젊은 여자사무관들과 술자리를 가진다.
#2. B과장은 식비도 내지 않고 식사의 대부분을 직원들이 각출한 과비로 해결하면서 심지어 식사메뉴도 자신이 결정하는 등 과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 또한 직원들에게 자신의 식사 당번 특히 저녁을 강요한다.
#3. C과장은 지방사무소장때 직원들에게 자신의 관사를 청소시키고, 관사물품을 예산으로 구매하였으며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4. D 과장은 파견 근무 중인 국가로 출장 오는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사오도록 지시하였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지부가 6일 과장급 이상 관리자를 피평가자로 한 5급 이하 직원들의 평가 결과 및 관리자들의 이같은 주요 갑질사례를 발표했다.
공정위 노조는 또 간부들의 갑질로 "서울 출장시 직원들이 개인차량으로 오송역까지 태워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직원들에게 자신과의 저녁식사 심지어 금요일까지 또는 술자리를 강요하거나 퇴근한 직원을 일방적으로 불러내는 행위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고위 공무원들의 문제점으로 "관리자들의 막말, 호통과 짜증, 비아냥거림이 시급한 개선사항이며 직원들과의 소통과 배려가 가장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노조는 "간부들이 거시적인 안목과 조직의 미래를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량이 부족하며 권한은 행사하면서 권한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고 특히 감사원 지적 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부하직원들에게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과장들만 열심히 일하고 대부분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며 과장의 기본적인 역할인 사건내용 파악과 처리방향에 대한 고민이나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 사건처리 과정에서 내용을 이해하고 처리방향을 결정하기 보다는 완성된 보고서를 받아보고 이를 수정만 하려 하고 보고과정에서 담당자와 의견이 다를 경우 진지하게 논의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다그치거나 짜증을 내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노조는 "이번 발표를 통해 공정위에서는 더 이상 비인격적이고 권위적인 갑질이 사라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기발령,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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