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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과 골프 회동한 고영주, 김영란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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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과 골프 회동한 고영주, 김영란법 위반 논란

    언론노조 MBC본부 "관용 차량 사용에 선물도 받아… 고발 예정"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이 MBC 자회사 임원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등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상암MBC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내용은 같은 날 발행된 MBC본부 노보에도 실렸다.

    고영주 이사장이 MBC 자회사인 iMBC로부터 △골프 접대 △이동 차량 제공 △고가의 선물 등 향응을 받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종 세트를 위반했다는 것이 MBC본부의 설명이다.

    MBC본부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근교에 있는 최고급 골프장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MBC 2대 주주인 정수장학회의 김삼천 이사장, 허연회 당시 iMBC 사장과 같이 골프를 쳤다. 이때 비용을 각자 분담하지 않았다.

    또, 고영주 이사장과 김기춘 전 실장은 홍삼세트와 MBC 기념품 선물이 건네졌고, 고 이사장은 골프장까지 오는 데에 iMBC 관용 차량과 기사가 동원됐다. MBC본부는 "동반자들의 구성 자체도 부적절하고 수상쩍지만 향응과 선물까지 오간 불법 접대"라고 비판했다.

    고 이사장은 골프 접대와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MBC본부에, 골프 비용과 선물 값까지 계산해 50만 원을 송금했다며 "아무리 따져도 부족하지 않게 보냈다"고 말했다. 관용 차량 사용에 대해서는 "어디의 누구 차인지 모르고 이용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17일 발행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노보 (사진=노보 캡처)

     

    고 이사장에게 관용 차량을 보내고 골프 비용을 대납했으며 선물까지 준비한 허 사장은 "업무 연관성에 따른 편의 제공 정도로 괜찮을 줄 알았다. 법률적 지식이 없었다"고 MBC본부에 전했다.

    MBC본부는 고 이사장이 임직원들의 업무용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경기도 가평의 또 다른 골프장 무기명 회원권도 수차례 썼다고도 폭로했다.

    고 이사장은 당시 골프를 함께 친 사람들이 누군지 묻는 MBC본부의 질문에 '모시는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이에 MBC본부는 "접대를 넘어 부당이득까지 취한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MBC의 재산을 방문진 이사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MBC본부의 질문에도 고 이사장은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않는다. 문제된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MBC본부는 지난해 9월 말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회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했고, 9월 8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외부 변호사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했으며 별도 공지를 올려 재차 '김영란법 준수'를 강조했다는 점을 짚었다.

    MBC본부는 당시 외부 변호사 초청 강의에서도 본사-지역사-자회사간 상호 골프 접대가 원천 금지돼 있으며, iMBC도 언론사 범주에 속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MBC본부는 사내에서는 '김영란법 준수'를 거듭 확인하고 있었는데도, MBC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방문진 이사장은 MBC 자회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있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란법에는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가 받을 수 없는 금품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금품을 제공받았을 경우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물론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라는 안내도 되어 있다.

    고 이사장은 1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MBC본부가) 워낙 조작, 왜곡, 선전을 많이 하니까 할 때마다 제가 대응할 수가 없다. (제 행동이) 근데 김영란법이 해당 안 된다는 건 조문을 쳐다보면 금방 알 수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다니까 검찰이 법을 보면 뜻을 잘 알 것이고, 그때 가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춘 실장, 김삼천 이사장을 왜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그분(MBC본부)들이 보면 김기춘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모양인데 저는 (검찰에서) 바로 밑에서 모셨던 분이다. 김기춘 실장을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꺼릴 이유도 없다. 제가 피할 이유가 왜 있나"라고 말했다.

    MBC본부는 골프장 회원권을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한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해 방문진 전·현직 이사들과 간부들을 배임수재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MBC본부는 고영주 이사장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가에게 MBC 여의도 사옥 부지를 매각하게끔 MBC 경영진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MBC본부 부산지부는 17일 성명을 내어, '골프 접대' 사실이 드러난 허연회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고 본격적으로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10. 17. 부산MBC노조 "유력인사들과 골프회동, 허연회 사장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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