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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젊을 때 뭐 하고 그 나이에 대리기사 해?"

노동

    "아저씨, 젊을 때 뭐 하고 그 나이에 대리기사 해?"

    도로 위의 을, 대리운전기사…취객들의 폭언, 폭행에 트라우마까지

    - 군소 대리운전업체 난립 "근로계약서도, 업무계약서도 안 써"
    - 10시간 밤샘 노동에 평균 10만 원 수입
    - 1만 원 벌어도 순수입은 6천 원.. 등골 휘는 업체 수수료
    - "대리운전기사는 사회에서 밀려나 최후의 생계전선에 뛰어든 사람들"
    - 인권위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하라'.. 고용노동부는 소극적 해석만
    - 국회에 발의된 대리운전업법 여전히 계류.. "기사들의 안전이 고객의 안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08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 김주환 씨(대리 운전기사)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대리운전기사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전국에 몇 분 정도 계세요?
     
    ◆ 안진걸> 2016년 산업연구원에서는 약 11만 명 정도로 추산했는데 대리기사 노동조합도 있고 대리기사협회도 있고 대리기사협동조합도 있거든요. 이분들 말씀으로는 약 20만 명 정도 추산되고 업체가 또 8000개나 되는데 사실 20만 명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보면 요즘에 더블잡을 뛰거나 쓰리잡까지 뛰면서 잠깐잠깐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안진걸> 그런 분들까지 하면 20만명이 더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시장 규모는 정부 측에서는 1~2조 하는데 보험업계 쪽에서는 또 3~4조까지 된다.
     
    ◇ 정관용> 정확한 통계가 없군요.
     
    ◆ 안진걸> 이분들이 또 노동자로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잖아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로 돼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통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죠. 건설교통부도 담당 안 하고 고용노동부도 담당 안 하고요.
     
    실제 우리가 대리운전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사실 음주운전을 예방해 주고 그로 인한 폐해를 예방해 주는 공익적인 걸 하시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예전에 이분들 없을 때는 우리 차 놔두고 왔잖아요.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런데도 처우가 매우 열악한데요. 일단 수수료를 20%나 떼요. 우리가 보통 2~3만원 정도를 내잖아요. 거기서 20%니까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얘기하다가 제가 안진걸 처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1년 내내 일을 하시는 분들 숫자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몇 달 하다가 또 다른 일 하기도 하고?
     
    ◆ 안진걸> 더블잡, 쓰리잡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주말에만 하시는 분들 있고요. 또 탁송도 일부 합니다. 차량 배달해 주는 서비스 있잖아요. 폐차시킨다거나 아니면 대리점에서 차 나왔는데 시간 없을 때 이분들이 가져다 주신다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공익적인. 그리고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 하고요.
     
    멀리 산속으로 가면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잖아요, 걸어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낮부터 새벽까지 하고 한달에 200만원 안팎 버는 거라고 하니까 결코 많이 버는 거라고 할 수가 없고 더블잡이나 스리잡하는 분들은 정말 생활이 어려우니까 겨우 몇 만 원 벌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한번 생생한 이야기 먼저 듣고 얘기를 더 나눕시다. 경기도에서 지금 대리운전기사로 8년간 일을 하신 분입니다. 김주환 씨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주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전업으로 대리운전일을 하시는 거죠?
     
    ◆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세요?
     
    ◆ 김주환> 저는 보통 한 저녁 8시부터 아침에 첫차 다닐 때까지 6시 정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낮에는요?
     
    ◆ 김주환> 낮에는 쉬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쉬지 않으면 저희가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나니까요.
     
    ◇ 정관용> 8시부터 새벽 6시까지면 밤을 완전 꼴딱 새우시는 거잖아요. 하루에 보통 콜을 몇 번 받으세요?
     
    ◆ 김주환> 날마다 똑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보통 적게 하는 날은 한 5콜 정도, 많이 하는 날은 7콜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하루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김주환> 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손님한테 대리요금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수수료 떼고 나면 하루에 일하면 10만 원 정도 남는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떼는 건 뭐뭐를 어느 정도나 뗍니까?
     
    ◆ 김주환> 저희가 이제 손님들한테 요금을 받고 나면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20%가 나갑니다. 20%를 업체에 떼줘야 됩니다. 그런 수수료 외에도 저희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콜을 받을 때 쓰는 프로그램. 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데 차주의 보험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대리운전보험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험료도 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통신비. 또 대리기사 셔틀 이용한다거나 이동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택시를 이용했을 때 그 모든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을 하고 나면 아마 손님한테 받은 대리운전비의 평균 한 65%정도만 남는 실정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업체수수료, 프로그램비, 보험료, 셔틀이용료, 대중교통 이용료 이런 거 다 합하면 받은 돈의 35%는 밖으로 빠져나간다?
     
    ◆ 김주환> 그렇습니다. 많은 분은 한 40%까지.
     
    ◇ 정관용> 그래도 우리 김주환 씨는 벌써 8년째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에 그래도 순수익 챙기시는 게 한 10만 원 되신다는 얘기인데 한 달 30일을 꼬박 하실 수 있어요. 그건 또 불가능합니까?
     
    ◆ 김주환> 그러니까 그거는 생계가 급하신 분들은 한 달 사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한 1년 일하고 나면 몸이 망가져서 오히려 일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쉬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 대리기사분들, 동료분들 보면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 정관용> 주변 다른 대리기사분들 보면 어때요? 보통 직장 다니다가 해고되신 분, 도산하신 분 이런 분들 많습니까? 어때요?
     
    ◆ 김주환> 그런 분들도 많죠.
     
    ◇ 정관용> 퇴직하신 분들도 많고?
     
    ◆ 김주환> 네. 그다음에 요즘 자영업이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치킨집 등 자영업을 하다가 결국은 문 닫으시고 당장 생계를 위해서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전반적으로 이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 자기 직업활동을 하다가 밀려나신 분들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대리운전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기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김주환> 사실 저희들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사실 대리운전 업체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라고 보는 게 기본일 텐데 대리운전업법이 없는 상태에서 소위 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근로계약서 내지는 업무계약서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본적인 우리들의 업무와 관련돼서 어떠한 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상대하는 고객이 대부분 취객이잖아요. 어때요, 많이 힘드시죠?
     
    ◆ 김주환>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술 취하셨다고 해도 사실 우리 대리운전 기사들의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런데요. 가끔 술을 좀 과하게 드신 분들이 대리기사들한테 폭언이나 심지어 폭행을 가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대리기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게 한 번만 겪으면 이게 트라우마가 남아서 굉장히 그 시간 이후에도 일하기 힘들어서 그날은 일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김주환 씨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속상했던 얘기가 어떤 겁니까?
     
    ◆ 김주환> 제가 아는 기사분 중에서 일을 한 지 많이 되지 않았을 때 나이도 좀 많은 분이신데 젊은 손님이 반말로 이런저런 시비를 걸다가 그걸 다 참고 댁까지 모셔다드렸는데 거기에서 손님이 왜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젊었을 때 좀 더 벌어놓지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결국은 손찌검까지 하려는 그런 걸 겪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하고 심난하게 토로를 하는 경우도 봤고요.
     
    또 우리 대리기사들이 투잡이나 아르바이트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리기사들의 65% 이상이 전업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5% 정도는 대리운전을 본업으로 하면서 수입이 안 되니까 다른 일을 하는 분들. 전체의 80% 이상이 이게 생계수단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객들과 업체들과 약속이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한번은 새벽이 다 돼서 저도 다음 일을 하려면 멀리 못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콜을 타고 집에 온다고 생각하고 서울에서 분당 가는 콜을 잡고 손님을 만나서 갔어요. 그런데 손님이 갑자기 목적지를 변경하는 거죠. 그러면서 용인 넘어서 충청도에 가까운 외진 데를.
     
    ◇ 정관용> 충청도 가까운?
     
    ◆ 김주환> 네. 외진 데를 가자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작정 가자. 그러면 사실 저희들은 갔다가.
     
    ◇ 정관용> 돌아올 길이 막막하죠.
     
    ◆ 김주환> 네. 그래서 그날 제가 집에 와봤더니 오후 1시가 돼서 다음 날 일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됐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 정관용> 참 감정노동까지 겸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시군요. 오늘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주환> 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김주환 씨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처럼 전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아까 언급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대리운전업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 제출된 게 있죠?
     
    ◆ 안진걸> 대리운전법 예전부터 19대 때도 제출됐고 20대 때도 제출됐는데 기본적으로 20% 이상의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요. 업체의 수수료 폭리를 금지한다거나 이분들이 대리기사업체에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항의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협회, 협동조합, 노동조합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택배노조는 노조설립 신고가 났어요, 허가가. 그런데대리기사노조는 또 신고가 반려됐거든요.
     
    ◇ 정관용> 왜 그렇죠?
     
    ◆ 안진걸> 그러니까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택배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의 종속성이 심하다. 대리는 그러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이미 2005년에 대구 지역의 대리기사 노조가 합법적으로 신고가 났었거든요. 그분들이 전국적 조직으로 신고를 한 거니까 변경신고를 한 건데 동일한 노조가 아니다라는 노동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신고가 반려된 건데 특수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게 국가인권위의 권고이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권고인데도 노동부가 조금 소극적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대리기사 노동조합 위원장님이 지금 국회 앞에서 10월 23일부터 계속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계세요.
     
    ◇ 정관용>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하고 대리운전기사분이 고용 형태가 조금 다른 건 분명히 맞아요.
     
    ◆ 안진걸>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 정관용> 맞지만 이분들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빨리 만들어놓는 게 좋겠네요, 대리운전업법 그런 걸요.
     
    ◆ 안진걸> 그리고 이분들이 다 회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8000여 개나 되는데 거기에서 다 지휘 감독을 받아요. 아까 말했듯이 콜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심지어는 변심해서 취소하기도 하고.
     
    ◇ 정관용> 그런 사람 있죠.
     
    ◆ 안진걸> 그러면 이분들이 벌금도 물어요, 회사에. 그러니까 똥콜이라고, 엉뚱한 콜이었다는 건데 그럼 벌금도 물고요. 굉장히 지휘 종속으로 감독 많이 하면서 노조 만든다니까 개인사업자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순이죠. 특수고용노동자가 전국에 230만 명쯤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보호해 줄 건 보호해 주고 노조 해 줄 건 해 주면 되잖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혹시 과하면 그걸로 토론하면 되는 거지 만드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할 이유는 없죠.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

     


    ◇ 정관용> 그런데 19대 국회부터 그 법이 제출됐다고 하셨잖아요. 왜 통과가 안 돼요. 어디서 반대하는 겁니까?
     
    ◆ 안진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리회사업체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나 정부에서도 관심이 덜한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도로 위의 을(乙) 중에 을이거든요. 취객한테도 을이고요. 아까 김주환씨 얘기듣는데 눈물 없이 못 듣겠더라고요, 정말 슬프더라고요. 산속까지도 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상을 줘야 될 분들입니다. 음주운전을 엄청나게 막아주셨어요, 이분들이.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법 하나를 못 만들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과도한 수수료라든지 부당행위 정도를 근절하자는 거니까요.
     
    ◇ 정관용> 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지금은 그런 대리운전법이 없고 하니까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 어제 따고 바로 대리운전하는 게 되잖아요.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최소한 법에서는 운전경력 몇 년 이상 뭐 이런 걸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 안진걸> 그럼요. 이분들이 음주운전만 예방해 주는 게 아니라 또 손님을 안전하게 빠르게 이동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숙련도도 필요하고요. 정말 귀한 노동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도 처우를 개선해 주되 이분들도 일정한 자격이나 교육,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정부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법 제정에 나섰으면 좋겠고요. 또 이분들의 노동조합 설립도 저는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진걸> 맞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돼야지 저희들한테도 안전하고 친절하게 이동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윈윈이거든요, 사회가 상생되는 거고요.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정관용> 오늘 대리운전기사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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