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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삼성합병·靑문건유출 이어 'KT광고 압력'도 공범될까

법조

    박근혜, 삼성합병·靑문건유출 이어 'KT광고 압력'도 공범될까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송성각 22일 선고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앞줄 왼쪽)과 송성각 전 한국컨텐츠진흥원장(앞줄 오른쪽)

     

    포스코 광고계열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와 송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차씨와 송 전 원장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포스코의 광고계열사 지분을 강탈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차씨 측근들을 KT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재판부가 차씨와 송 전 원장에 대한 선고를 하며 박 전 대통령의 공모사실을 판단할지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앞서 법원은 국정농단 관련 핵심 사건을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가 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에 삼성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범행동기로 명시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못박았다.

    따라서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유죄 선고와 함께 공모 관계가 분명해지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도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지 42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재판부는 기일을 몇차례 연기한 뒤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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