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가 최규순 전 심판과의 금전 거래 파문에 연관된 3개 구단의 전현직 임직원과 해당 구단들에 대해 징계안을 내놓았다.
KBO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최규순 전 심판이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은 사실을 KBO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은 지난 10월말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KBO는 최규순 전 심판과 관련한 사법적 판단이 끝남에 따라 28일 오후 3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규순 전 심판에게 금전을 대여한 삼성 라이온즈, 넥센 히어로즈, KIA 타이거즈 등 3개 구단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심의했다.
삼성은 이미 퇴직한 전 직원이 지난 2013년에 400만원을, 넥센은 퇴직한 전 임원이 지난 2013년에 300만원을, KIA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현 직원 2명이 각 100만원씩을 최규순 전 심판에게 개인적으로 건넨 바 있다.
상벌위원회는 최규순 전 심판과 구단 전현직 임직원 간에 일어난 금전 대여가 비록 승부조작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였다고는 하나 규약 제 155조 1항에서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관계자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상벌위원회는 KIA 직원 2명에게 규약 제 157조 1항에 의거, 각각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삼성 전 직원과 넥센 전 임원은 지난 2016년 퇴사해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삼성, 넥센, KIA 구단에도 임직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KBO 규약 부칙 제 1조에 의거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