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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턱밑까지 갔지만…MB 수사 방해 3대 요소

    시효임박·모르쇠·법원 제동…'MB수사' 전반 한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MB 외교안보 책사'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검찰 수사 중 일부가 공소시효 등의 한계로 좌초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수사 전반에서 유사한 한계가 나타나 검찰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는 9일 김 전 기획관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보고서 유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범죄혐의가 강력히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고서는 2012년 10월부터 청와대에서 정치권으로 유출됐고 최종적으로 2013년 1월13일 월간조선 기자에게 넘겨졌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공소시효(5년)를 3일 앞둔 셈이다.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 있어 통화내역 조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이메일 조회는 법원이 '제목만 열람하라'며 압수수색에 제한을 뒀다. 김 전 기획관 등 주요 당사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했다.

    결국 공소시효의 압박, 수사 대상자들의 비협조, 법원의 엄격한 제한 등 3가지 제한요인이 김 전 기획관 불기소 결론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 관련 다른 수사에도 이들 3가지 요인이 하나씩 걸림돌로 박힌 양상이다.{RELNEWS:right}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다스(DAS) 120억 비자금' 사건은 공소시효의 압박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가 고발장에 제시한 120억원, 다스 전 직원이 언론에 폭로한 300억원 등 기존 비자금은 시효 도과 논란에 빠져 있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2007년 12월21일) 이후 조성 비자금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 그래야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은 'BBK 자금 140억원 환수' 관련 직권남용 사건은 재임 중 발생 사건이라 상대적으로 공소시효(7년) 부담이 적다. 2013년 2월 퇴임 이후부터 시효가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나 사건에 연루된 'MB측근'의 수사협조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게 한계다. 핵심 피고발인으로 미국 영주권자인 김재수 전 LA 총영사가 미국에서 자진 귀국해 수사를 돕는 등의 낙관적 상황도 가정하기 어렵다.

    이밖에 이명박정권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정치관여) 사건에서는 법원이 핵심 피의자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으로 석방해버렸다.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뻗어나가지 못하는 배경이다.

    검찰은 다만 김 전 기획관의 군 정치관여 혐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등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사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다스 120억 비자금 사건에서도 "고발장을 기초로 보면 시효는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확인해보면 또 달라질 수 있다"(검찰 관계자)는 등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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