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KBL)
경기 도중 판정에 대한 항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테크니컬 파울을 받은 고양 오리온의 추일승 감독이 100만원의 제재금 부과를 피하지 못했다.
KBL은 9일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6일 고양 오리온과 인천 전자랜드의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재정위원회는 추일승 오리온 감독이 4쿼터 3분41초를 남기고 심판의 테크니컬 파울 경고에 대해 경기 중 그리고 경기 종료 후 지나치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100만원의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
당시 스코어는 76-68. 전자랜드가 오리온에 8점차 앞선 접전 상황이었다. 전자랜드의 강상재가 오리온 김진유에게 스크린 파울을 범했고 이때 오리온의 맥클린이 외곽으로 돌아나오는 정영삼을 오른팔로 쳤다. 심판진은 비디오 판독 끝에 맥클린에게 언스포츠맨라이크(U) 파울을 선언했다.
추일승 감독은 맥클린의 반칙 장면을 보지 못했다. 해당 장면에 대해 심판에게 확인을 했을뿐 항의를 하진 않았다. 그런데 심판은 갑자기 추일승 감독에게 테크니컬 파울 경고를 줬다. 추일승 감독은 상황에 대한 질문을 했을 뿐인데 왜 경고를 주냐며 화를 냈다.
심판진은 추일승 감독에게 경고를 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오히려 추일승 감독에게 항의를 계속 했다는 이유로 테크니컬 파울을 줬다. 당시 납득할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오리온 구단의 입장이다.
KBL은 "해당 사안은 추일승 감독이 버논 맥클린 선수의 골밑 공격시 파울이 불리지 않자 사이드라인을 넘어서며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확인한 이정협 주심이 경기 규칙에 따라 차후 데드볼 상황에서 테크니컬 파울 경고를 부과하며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맥클린과 정영삼의 충돌 당시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벌어진 상황 때문에 테크니컬 파울 경고가 나왔다는 것이 KBL의 뒤늦은 설명이다.
맥클린이 슛을 시도한 장면은 4쿼터 종료 3분55초 전이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KBL은 이때 추일승 감독이 테크니컬 파울 경고를 받을만한 장면을 연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고는 볼 데드 상황에서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심판진은 경기가 중단될 때를 기다렸고 그 시기가 바로 4쿼터 종료 3분41초 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추일승 감독과 오리온은 현장에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는 추일승 감독의 화를 키웠고 결국 거센 항의와 테크니컬 파울로 이어졌다.
이에 KBL은 해당 경기를 미숙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이정협 주심에게도 제재금 100만원과 7일간 배정정지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KBL은 "재정위원회는 테크니컬 파울 경고 부과에 대한 이정협 주심의 적절한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해 해당 심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해당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추일승 감독의 항의가 지나쳤으며 특히 경기 종료 후에도 경기장에 남아 심판진에게 장시간 항의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KBL은 "항의가 지나쳤다", "부적절했다"는 표현으로 추일승 감독의 잘못을 탓했지만 원인 제공은 KBL 심판부가 했다. 만약 심판진이 추일승 감독에게 테크니컬 파울 경고를 부과한 이유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명했다면 테크니컬 파울 선언과 경기 종료 후에도 계속된 항의 장면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100만원 거금을 벌금으로 내야하는 추일승 감독으로서는 억울할만 하다.
한편, 해당 경기에서 심판의 파울 선언 이후 정영삼을 고의적으로 밀치는 U파울을 한 맥클린에게도 제제금 10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