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자료사진/이한형 기자)
걸그룹 티아라(지연, 효민, 은정, 큐리)가 전 소속사에 맞서 팀명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19일 티아라의 법률대리인 장천 변호사에 따르면, 티아라는 지난 17일 자신들의 전 소속사인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한 것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
장천 변호사는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사유가 존재한다"며 "상표출원이 거절되어야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심사가 끝나고 위 상표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출원공고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이의제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MBK엔터테인먼트는 티아라와 계약이 만료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티아라(T-ARA)'라는 상표로 상표권 출원을 했다. 이에 티아라 멤버들은 전 소속사의 허락 없이 '티아라'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펼치기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 티아라 멤버들은 지난 9일 각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글을 올려 "앞으로도 '티아라'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