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왼쪽), 양현석(자료사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과거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로 함께 활동한 가수 이주노가 억대 빚을 갚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1일 가요계에 따르면 양현석은 18일 진행된 이주노의 항소심 공판에 앞서 그에게 1억6500여만원을 빌려줬다. 또, 이주노를 위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이주노는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주노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서 1억6천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2016년 6월 새벽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양현석은 이주노가 구속 위기에 처하자 대리인을 통해 그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1992년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로 가요계에 데뷔해 해체 전까지 한 팀으로 활동하며 동고동락한 사이다.
양현석의 이 같은 도움으로 이주노는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8일 이주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주노가 돈을 갚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감형된 선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이주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부로 강갑진 변호사는 31일 CBS노컷뉴스에 "이주노 씨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양현석 씨 측을 대리하는 모 법무법인에서 이주노 씨의 상황을 문의하는 연락을 먼저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양현석 씨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금전소비대차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주노 씨에게 금원을 빌려주었고, 그렇게 빌린 금원으로 이주노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현석과 이주노 모두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갑진 변호사는 "이주노 씨는 혹시라도 양현석 씨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러한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