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스포츠일반

    "도핑 의혹 러 선수 28명, IOC 징계 무효"

    • 2018-02-01 18:51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1일 판결

     

    금지약물 복용 의혹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막혔던 러시아 선수들 중 일부의 징계가 풀렸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매튜 리브 사무총장은 1일 강원도 평창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항소를 제기한 러시아 선수 39명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28명은 반도핑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가 부족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를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리브 총장은 "IOC는 대체로 정황 증거를 토대로 선수들을 징계했다"면서 "채취한 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거나 선수가 직접 도핑 사실을 시인하는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에 설득력이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미일 뿐 해당 선수들이 무혐의라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브 총장은 "나머지 11명은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재는 다소 감경됐다. 리브 총장은 "평생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징계를 '다음 올림픽'(평창 올림픽) 출전 금지'로 수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징계가 풀린 선수는 드미트리 트루넨코프 등 봅슬레이 4명, 세르게이 추드니코프 등 스켈레톤 5명 등이다. 이외 크로스컨트리(8명), 스피드스케이트(4명), 루지(2명), 아이스하키(5명) 등도 징계에서 벗어났다.

    금지약물 규정 위반 사실은 확인됐지만 징계 수위가 줄어든 선수도 있다. 봅슬레이 5명, 크로스컨트리스키 3명, 아이스하키 3명 등이다.

    하지만 이들이 평창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참가 신청이 모두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리브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은 소치올림픽에서 조직적인 반도핑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CAS가 조사한 39명의 징계에 증거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것"이라면서 "판결에 대해서 스위스 연방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