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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조직위 "성희롱 관련 혼숙 요구는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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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조직위 "성희롱 관련 혼숙 요구는 사실무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조직위는 4일 "3일 보도된 '평창올림픽 조직위 팀장에게 성희롱 당했다'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며 보도자료를 내놨다. 해당 기사의 "조직위가 대회 준비 기간 남녀 운영위원에게 혼숙을 요구했고,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자 충분한 조사 없이 양측을 모두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에 대한 해명이다.

    해당 기사에서 A 씨(여)는 "B 씨가 평소 볼과 손을 서슴없이 만지고, 카톡으로 '너는 올림픽 기간까지 내 거야' 'You are mine!'이란 메시지까지 보냈다"면서 "혼숙을 하는 동안 B 씨가 '무서우면 (내방에) 들어와서 자라'고 두세 차례 권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강원도 정선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여성 팀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여러 차례 고함을 지른 적은 있지만 성희롱을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직위는 혼숙 요구와 양측 해고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혀온 것이다. 조직위는 "숙소와 관련된 건은 대회 준비 기간 중이 아닌 2017년 9월 초 실시된 FIS(국제스키연맹) 인스펙션 결승구역 사전조성을 위해 5명의 인원을 1개 숙소(용평빌라콘도 방 2개 40평 형)에 수용하도록 준비했고, A 씨(전문 운영요원, 여)에게 이 같은 숙소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본인이 해당 숙소 내 별도의 방을 사용하면 괜찮다'고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면서 "해당 숙소는 방이 2개로 분리되었으나 만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숙소를 바꿔주겠다고 스포츠 매니저가 A 씨에게 직접 언급하였으나 어떠한 요구사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또 "동 기간 중 A 씨가 타 여성 경기운영인력을 추천, 일부 기간 숙박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고와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조직위는 "총괄매니저의 용평스키장 발언은 가해자에 대해서만 AD카드를 회수 조치하고 관련 업무 정지를 시킨 것으로 양측 모두 해고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A씨, B씨 그리고 D씨(부팀장급)의 패럴림픽 기간의 참여 불가는 성희롱으로 야기된 문제가 아닌 대회 기간 지속된 팀 협업 등 업무능력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직위는 또 성희롱 가해자로 의심받는 B 팀장은 "알파인 종목의 경기 운영 인력으로 결승 구역을 조성하는 팀장(CHIEF)급 인력"이라면서 "B 팀장은 고용 관계가 아닌 업무협약의 관계로 2017년 9월 초 실시된 FIS(국제스키연맹) 인스펙션과 올림픽 기간 업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직위는 다가오는 패럴림픽대회에서 더 이상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 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성폭력상담소의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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