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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측 "국정원 돈은 받았지만 뇌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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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측 "국정원 돈은 받았지만 뇌물 아냐"

    '화이트리스트' 혐의도 부인…김재원·현기환 출석

    (왼쪽부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정권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는 법령상 차별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존재한다"면서 "반면에 이 사건은 일반적인 행정지도나 협조요청과 크게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도 "기본적으로 김 전 실장 측 주장과 거의 유사한 취지로 다툰다"며 "뇌물죄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어버이연합 등 33개 보수단체에 69억원을 불법으로 지원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각각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과 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왼쪽부터)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정무수석)(사진=자료사진)

     

    현 전 수석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정무수석)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후보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당내 공천관리위원회를 압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원을 받아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국고손실 등)로 기소됐다.

    현 전 수석 변호인은 이에 대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면서도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탓에 다음 기일에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현 전 수석과 김 의원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엘시티 비리 혐의로 구속된 현 전 수석은 연한 옥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김 의원은 남색 양복을 입고 부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검찰이 자신에 대한 범행사실을 설명하자 잠시 고개를 떨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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