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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사 응하지 않겠다"…檢 한시간 만에 구치소 철수

법조

    MB "조사 응하지 않겠다"…檢 한시간 만에 구치소 철수

    첫번째 MB '옥중 조사' 불발, 검찰 MB조사 계속 시도 방침

    '뇌물·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수백억원대 뇌물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옥중 조사'가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의 완강한 조사 거부의사에 따른 결과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다. 추후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다스 수사'를 이끈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 수사팀을 오후 2시 구치소에 보내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거부 탓에 한시간여 뒤인 3시 20분쯤 구치소에서 철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조사실로 나오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변호인과 교도관들을 통해 대면을 설득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해 철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단 면담을 위해 접견실을 잠시 찾았을 뿐, 조사 거부 의사만 밝힌 뒤 본인의 독방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뜻을 바꿀 생각이 없으니 검찰에 전하라"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건넸다. '인사라도 하고 돌아가겠다'는 검찰 측 요청도 이 전 대통령은 내쳤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검찰 조사에 불응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검찰대로 조사를 계속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원론적으로는 강제 소환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라면서 "하지만 검사를 대면한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해야지, '난 구속됐으니 아예 안 보겠다'는 식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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