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충북 증평에서 세살배기 딸과 함께 숨진 40대 여성의 여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괴산경찰서는 19일 숨진 A(41, 여)씨의 차량을 훔쳐 판매한 여동생 B(36)씨에 대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언니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지난 1월 초 신분증과 도장이 든 A씨의 가방을 훔쳐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숨진 언니의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판 뒤 1300만원 상당의 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지난 11월 말 언니가 세살배기 조카에게 약을 먹여 죽였다는 연락을 해왔다"며 "이후 경찰에 자수를 하겠다던 언니도 확인해보니 지난 1월 2일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언니와 조카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언니가 조카의 사망을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며 "나라도 살고 싶은 마음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등 도주 우려가 있는 데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 등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8시 4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B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했다.
지난 6일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떠난 뒤 혼자 딸을 키우기 어렵다"는 유서를 남기고 A씨와 세살배기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