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이나 압력을 받고 이뤄진 부산은행 채용비리의 전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 드러났다.
24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부산은행 채용비리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BNK저축은행 강동주(59) 전 대표와 BNK금융지주 전 사장, 전 인사담당자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경남발전연구원장이자 전 국회의원인 조문환(59)씨가 당시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이던 박씨에게 "딸이 이번에 진원하니 잘 봐달라"는 청탁 전화를 걸었다.
부산은행은 2014년 경남은행 인수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금고인 경남은행과의 계약을 끊는 등 경남도와 관계가 악화하자 경남도의 대화 창구 역할을 하던 조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던 시기였다.
공채에 응시한 딸 A씨가 2차 필기시험에서 탈락하자 조씨는 박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내 딸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도 안되느냐. 다 때려치우라"고 화를 냈다.
이에 박 씨는 옆에서 전화통화를 듣던 인사담당자 등에게 "다 들었지? 무조건 합격시켜라"고 말했다.
박씨와 강씨, 인사담당자 등은 정답이 정해진 객관식 문제 외에 A씨의 서술형 문제 점수를 만점에 가깝게 수정하고 필기시험 커트라인을 낮춰 합격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탈락한 A씨를 구제했다.
최종 면접관이던 박씨는 3차 면접에 이어 4차 면접에 올라온 A씨에게 높은 점수를 줘 결국 최종 합격시켰다.
부산은행측은 당시 A씨와 같은 공채에 지원한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를 부정 합격시키기 위해 애꿎은 지원자를 탈락시키기도했다.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가 지원했으니 잘 봐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은 인사 담당자는 당시 부산은행 업무지원 본부장이었던 강동주씨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강씨와 인사담당자들은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B씨의 면점 점수가 다른 지원자 3명과 같자 경쟁 지원자 3명의 점수를 고의로 낮추고 B씨의 점수를 올려 최종 합격시켰다.
재판에 출석한 강시와 전 인사담당자 2명은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박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씨와 강씨는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해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