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사립학교법은 사학비리의 온상이라 할 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학법인에 대한 정부지원은 국공립과 별반 차이가 없으면서도, 인사권과 징계권은 사학법인에 있다. 설립자와 이사장 족벌 경영으로 회계,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은 요원하다. CBS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사학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을 점검한다.
①'교육은 뒷전' 무분별 학교매매 '심각'
계속
사립학교 운영권이 암암리에 거래되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립학교 운영권 매매의 대표적 사례로 서울 목동의 진명학원 매매 건을 꼽을 수 있다.
감당 못할 빚에 몰려 있던 전 이사장은 지난 2010년 학교 운영권을 매물로 내놓았다.
한 증언자는 "실제로 진명을 140억원에 내놨는데,거래는 75억 원에 매매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인수한 새 이사장은 전 이사장의 개인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경영권을 인수한다.
이 증언자는 "이사장 개인 호주머니로 돈이 다 들어가는 형태로 매매되는 게 어떻게 용납될 수 있는가. 법적으로 원위치시킬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새 이사장이 학교발전계획서를 제출하지만, 교육은 뒷전이다.
새 이사장의 인수 계획서를 보면, 학교 이전 후 학교부지를 주거 용지 또는 상업용지로 변경해 2,100억원의 가치 창출을 기대한다고 적고 있다.
새 이사장 류종림씨는 2010년 학교법인 진명학원의 이사장과 이사 자리를 넘겨달라며 진명학원 측에 75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었다.
1·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이 혐의에 대해 실제 진명학원의 존립에 영향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학교 운영권 매매 무죄 판결로는 석정학원 건이 유명하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설립자가 거액을 받고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넘겼어도 그 계약이 학교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4년 1월 대법원3부는 강원도 영월의 석정학원 경영권을 16억 5천만원에 거래한 혐의로 기소대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1년을 선고받은 석정학원 박모 이사장과 전 이사장 양모씨의 상고심에소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 2심은 "학교법인 설립자가 대가를 받고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학교법인 설립자들이 설립목적을 도외시한 채 출연한 재산 회수에만 혈안이 돼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운영권 밀실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보완해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이득형 감사관은 " 사립학교법을 못 바꾼다면 시행령 기본재산 목록에 학교법인 운영권을 넣으면 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재산은 매도할 때 반드시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권을 기본재산에 포함시키면, 이사장 마음대로 학교 운영권을 사고팔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