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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승무원들 대법원측과 면담…"재심해달라"



법조

    KTX 해고 승무원들 대법원측과 면담…"재심해달라"

    승무원 측 "대법원 판결로 목숨 잃고 인생 망가져"
    대법원 "조만간 적절한 시점에 대법원장이 직접 발표할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흥정 수단으로 삼아 청와대와 교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 당사자인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에 "재심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KTX 열차승무지부 소속 해고 승무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30일 오후 대법원에서 김환수 비서실장을 만나 이같은 뜻을 전했다.

    이날 면담을 마친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의 명백한 농단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가 재심을 청구할 마음이 없다"며 "사법부가 책임져야 하니 직권으로 재심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생이 망가지고 목숨을 잃었다"며 "12년째 고통받아왔는데 정부나 코레일이 대법원 판결문만 들이대고 있다"고 해결을 촉구했다.

    KTX열차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도 "(대법원 측에) 대법원 판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며 "법원이 우리의 뜻을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면담을 통해 ▲사법농단 전체 피해자들 대법원장 면담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대법원 판결 피해자 대책 강구 ▲대법원 직권재심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판결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조만간 적절한 시점에 대법원장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2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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