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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청년 노동자 47명의 임금 1억 5천만원을 체불한 H사 대표 이모씨(33, 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서모(28, 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경기도에 인력용역업체를 개설한 뒤 지난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광주와 전남, 울산, 인천 등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을 채용하고 임금 1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3개월 수습후 사무관리직(인사 담당), 월급여 200만원 이상 등' 허위 구인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청년들을 전국의 양파수확작업장이나 조선업 하청업체 등에서 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청년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몇년 전 비슷한 수법으로 적발돼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용노동청 김영미 청장은 "일자리를 찾는 절박한 청년 구직자의 심리를 악용해 임금을 가로챈 악덕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