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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피해자분과 오해 풀고 합의했다"

    도끼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A씨와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다.

    도끼는 27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레스토랑이 '광우병 루머'로 경영난을 겪어 16년 전 파산했다"며 "1천만 원의 채무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함이었고, 저는 기사가 터진 뒤에야 이 같은 채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젯밤 이후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아서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었다"며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안고 피해자 분에게 변제하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오늘 원만히 합의하게 됐다. 걱정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남일보는 지난 26일 도끼의 어머니가 1990년대 말 중학교 동창 A씨로부터 1천만 원을 빌린 뒤 잠적했다고 보도했다. A씨 측은 이 매체를 통해 2002년 도끼의 어머니를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대구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냈고, 이듬해 4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끼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진행해 부모님의 모습을 공개하며 "저희는 잠적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마는 사기를 친 적 없고 법적 절차를 밟은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끼의 어머니 역시 직접 입을 열어 "민·형사적으로 다 종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도끼는 입장을 밝히면서 "돈 1천만 원. 컴온 맨.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빌리고 우리 삶이 나아졌겠나", "마이크로닷과 같은 그룹(올블랙)이었다는 이유로 저를 엮으려는 것 같다", "쓸데없는 '물타기' 하려고 한다", "불만 있으면 찾아오라" 등의 발언을 해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경솔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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