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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민석, 前보좌관 '낙하산 의혹'…특혜법안 발의 논란도

국회/정당

    [단독] 안민석, 前보좌관 '낙하산 의혹'…특혜법안 발의 논란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공공기관' → '민간기관' 확대 법안 발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할 민간재단, 사실상 '스포츠안전재단'뿐
    재단 사무총장은 안민석 의원실 보좌관 출신
    안민석 의원실 "공공기관 인력·전문성 부족…낙하산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문화체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특정 민간재단에 특혜를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 재단의 사무총장은 안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특히 안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민간 영역으로 넘겨주는 내용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세월호 이후 화두된 '안전'…다시 민간에?

    안민석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 민간 전문기관을 지정해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안전 영역을 민간 기관이 관리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체육시설 안전관리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위임.위탁을 받아 담당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가 사회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체육시설 안전관리 문제를 공공영역에서 다루기 위해 지금 현행법을 만든 것이다.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안전의 영역을 점차 민간으로 다시 넘겨주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또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법안이 통과돼 민간기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대행하게 될 경우,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를 위탁.위임 받은 국민체육공단이나 지자체에 있지만, 안전점검 업무는 민간기관에서 대행하는 셈이 된다. 책임소재가 모호해 지는 것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에 안민석 보좌관 낙하산 의혹

    (사진=자료사진)

     

    더 큰 문제는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민간기관이 사실상 스포츠안전재단, 단 한 곳이라는 점이다.

    스포츠안전재단은 체육활동과 관련한 안전교육이나 사고 예방, 보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민간재단으로, 사무총장은 안 의원의 전 보좌관이었던 김모 씨다.

    김 씨는 안 의원과 2004년 제17대 국회 때부터 함께 해온 안 의원의 측근으로, 18대 국회를 거쳐 지난 2015년 8월에 안 의원실을 떠났다.

    김 씨가 사무총장으로 채용된 경위는 '깜깜이'다. 공개채용 등 투명한 과정 없이 이기흥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이 지명하고 이사회 동의을 거쳐 임명됐다.

    이 이사장은 현 대한체육회 회장을 지내고 있고, 김 씨 또한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고 있다. 이 이사장은 안 의원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또 김 씨 직전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던 인물은 노태강 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안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전해진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연봉 9천만 원가량에 차량 지원을 받으며 근무 중이다.

    안 의원실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씨는 오래동안 체육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다방면에 전문성을 능력받은 인물"이라며 "낙하산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이기흥 이사장이 나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싶다고 거듭 제의를 했고, 이에 안 의원이 마지못해 승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안민석 측 "문체부도 찬성한 법안"…의혹 부인

    안민석 의원실 측은 안전점검을 위임받은 체육시설이 8만2천여개인데 비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자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안 의원실에 제공한 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특정기관을 위한 입법이라는 논란과 관련해 "체육활동 안전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대한안전교육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응급처치교육원, 라이프가드 코리아, 스포츠안전재단 등 여러기관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문체부에서도 적극 찬성했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무난히 통과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안전교육협회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교육과 시설 검사를 지원하는 기관이고, 라이프가드 코리아는 직원 규모가 5명밖에 안 되는 등 현실적으로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공공기관에서 맡게 된 지가 3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급하게 안전 영역을 공공기관이 맡으면서 인력 운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차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체육시설 관련 안전 업무를 위한 공공인력과 전문성 양성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안 의원이 발의한 법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체육활동 안전 사각지대가 많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민석 의원실과 상의하게 됐고, 그런 가운데 법안이 발의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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