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신위원회가 12일 구글의 유튜브 유료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해 전기통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1개월간 무료로 제공한 뒤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고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광고 없이 동영상이나 오리지널 콘텐츠를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유료 소비스다. 이용자에게 1개월간 무료체럼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에는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 매월 이용요금을 자동 부과한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