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명박정부 시절 정부비판적 성향 정치인과 민간인 등 전방위에 걸쳐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전 국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수집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민간인들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좌파로 규정짓고 하급자에게 정보수집을 지시했다"며 "형식적으로는 방첩국장의 정상적인 업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다른 목적으로 쓴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신이 오히려 직권남용의 피해자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로 상급자 지시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행위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적어도 위법한 정보수집임을 인식하면서도 지시를 내린 이상 피해자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으로 봉사한 점과 수사개시 후 취한 태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은 무거운 편"이라면서도 "위법하게 정보를 수집한 죄를 가볍게 치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을 전후해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공작팀을 꾸리고 정치인과 진보인사 등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포청천 팀은 불법 사찰뿐만 아니라 컴퓨터 해킹 등을 통해 자료를 빼내 국정원 내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 대상에는 명진 스님과 배우 문성근씨를 비롯해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당시 여권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