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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동안 몰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30억 원 대 입찰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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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17년 동안 몰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30억 원 대 입찰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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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 통신업체로부터 18억 원 뇌물 받아 필리핀 도주
    경찰, 통신업체 직원 구속 등 5명 검거

    (사진=연합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무려 20년 가까이 실체도 없는 인터넷 전용선 유지보수비용에 30억 원이 넘는 공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간부 직원은 통신업체로부터 18억 원 뇌물까지 받아 챙겼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6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 A(51)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범인 통신업체 직원 B(50)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또다른 통신업체 대표 C(47)씨와 D(55)씨 등 모두 4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충북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인터넷 전용선 입찰 수주 등을 대가로 B씨로부터 1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C씨와 D씨로부터 7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같은 기간 B씨와 짜고 허위 통신망 유지 보수 명목 등으로 가스공사로부터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계약 업무를 총괄했던 A씨는 B씨가 선정한 하도급 통신업체에 매달 유지보수비용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을 통해 그동안 내부 감사 등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안전공사는 2017년 10월 내부 감사 과정에서 A씨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본사에 대한 2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1년 넘게 수사를 벌여 B씨 등을 차례로 검거해 혐의를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필리핀으로 달아난 A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은 달아난 A씨의 뒤를 쫓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윗선이 있는지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IT부서는 전문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관리감독이 어렵다"며 "전문 감사 인력을 배치하거나 외부 전문 감사 등을 통해 업체 유착 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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