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선물 옵션에 투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A(44)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3개월 동안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에서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과다하게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선물옵션 투자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빼돌린 돈을 모두 선물 옵션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투자에서도 손실을 보다가 일부 수익을 통해 횡령한 금액이 채워지자 돈을 공사에 변제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