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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증인 비꼰 MB에, 재판부 "듣고만 계셔라"

    MB, 증인신문 진행 중 "(증인)천재야" 발언
    검찰-변호인단, 첫 증인신문서 팽팽한 기싸움
    MB 첫 대면한 원세훈 "대통령 돈 얘기 안해" 두둔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첫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이 시작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불구속상태로 두번째 재판에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진행 중 변호인에게 농담을 던지는 등 구속 당시보다 자신감이 붙은 모습을 보였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현재 구속 상태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다. 1심에서는 뇌물죄와 국고손실죄가 모두 인정됐다.

    이날 이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한 원 전 원장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대통령의 지시이거나 뇌물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7~8월쯤) 당시 기조실장이 청와대 기념품 시계 제작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한 것 같다"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으로부터 청와대 특활비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예산(2억 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직접이든 전화로든 자금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2011년 상반기 중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10만 달러도 "대북 접촉 활동 명목"이라며 뇌물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대북 접촉 활동에 대통령이 직접 나설 일이 있는지, 공적인 자금 전달을 왜 집무실이 있는 본관이 아닌 내빈이 생활하는 공간(안가)으로 전달한 것인지 등을 따져 물었다.

    특히 원 전 원장이 국가 안보상 비밀 유지를 이유로 진술을 얼버무리거나 일부분 거부하면서 검찰 측과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증인 발언 중 기침을 하고 변호인과 대화하는 이 전 대통령에게 "신문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재판부에 주의를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제가 어쨌다고요"라고 받아쳤지만 재판부가 주의를 주자 정리에 따랐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계속 가져다 쓰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해 이러한 의견을 말한 적 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김 전 실장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변호인 신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옆자리 변호인에게 "천재야"라고 말하자 검찰 측이 바로 제지했다. 검찰은 "맞은편 검찰석까지 다 들리게 '천재야'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은 증인의 상급자였고 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로 말하지 말고 그냥 듣고 계셔라. 그게 안되면 여러차례 재판부에서 검토한 바대로 피고인을 퇴장시키거나 차단막을 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며 "다시 상대방 측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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