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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2개월 연장…'김학의 사건' 등 검찰 재수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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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위 2개월 연장…'김학의 사건' 등 검찰 재수사 수순

    오늘 법무부 인용하면 조사단 5월31일까지 활동 가능
    김학의 전 차관 성비위 의혹·장자연 리스트 사건 대상
    과거사위 수사권고 이어지면 검찰 재수사 불가피
    과거사위, 지난주 '연장불가' 통보 1주일 만에 번복…여론 의식한듯

    (사진=연합뉴스)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활동 기한 2개월 연장을 법무부에 건의하면서,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위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불가피해진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는 전날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의 충실한 조사를 위해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해줄 것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이날 법무부가 과거사위의 연장 안을 받아들이면, 과거사위는 오는 5월31일까지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2013년 송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증거를 누락했다는 의혹 등 새로운 혐의점이 드러나 검찰 재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또 육안으로도 김 전 차관임을 식별할 수 있는 동영상까지 나온 상황에서, 앞서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당시 검사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김 전 차관에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15년) 문제에서도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다.

    이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주어진 기간까지 김 전 차관을 어떤 식으로든 조사한 뒤 과거사위에 수사권고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사위 활동은 지금까지 조사단이 사건을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하면, 위원회를 거쳐 장관에 심의 결과를 권고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남산 3억원 사건'처럼 수사권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결국 과거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과거사위를 거친 사건인 만큼, 일반 고소·고발 사건에서 보다 적극적인 검찰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과거사위는 지난 12일 조사단의 4번째 조사기간 연장 요청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씨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는 인원이 60만 명을 넘어섰고, 전날엔 김씨와 장씨 사건 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과거사위의 결정은 1주일 만에 번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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