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권은희 "공수처 논의도 안하고 패스트트랙? 따로 가야"



정치 일반

    권은희 "공수처 논의도 안하고 패스트트랙? 따로 가야"

    5시간 격론 끝에 공수처안을 조건으로
    정부여당 아래 공수처..비토권 달라
    수사권만으로 충분, 제도적 보완 가능
    키를 쥔 바른미래..정치적 부담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법안,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등 총 10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한 게 4당이죠, 자유한국당 뺀 4당. 패스트트랙 마지노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총선하고 시간 계산을 해 봤을 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파열음이 처음에는 바른미래당에서 들려왔죠.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선거 제도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다. 그대로 밀고 가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불거지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할 만하다. 공수처 법안을 수정해야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민주당은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는데요. 공수처 법안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건지 이 주장을 내놓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권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권은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워낙 중요한 문제여서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는데 바른미래당이 지금 패스트트랙의 키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만 지금 두 분이 나오셨어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 권은희> 그러셨습니까?

    ◇ 김현정> 패스트트랙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지금까지 정해진 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울 게 총 10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거제 개혁안이 있고 공수처 법안이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등등 있는데 그중에 공수처 법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절차에서 아예 빠지겠다. 여기까지가 입장인 건가요?

    ◆ 권은희> 바른미래당이 3월 21일 의총을 통해서 5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의총의 결과는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바른미래당 안으로 협상을 진행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협상들은 협의들은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 부분이 공수처 법안을 수정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까지 사법개혁특위에서도 검경 수사권 외에 공수처 법안은 논의가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태우는 것까지만 합의가 된 거고 어떤 내용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단 말씀이세요?

    ◆ 권은희>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9개 부분이 합의가 돼서 2개 부분으로 축소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연계 자체에 반대했던 것이 저희 바른미래당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10개를 서로 연계하는 거, 한 번에 묶어서 보는 거요?

    ◆ 권은희> 선거제 개혁과 어떤 다른 법안들을 연계하는 것이 서로 논리적으로 사실상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별개의 법안, 법안마다 각자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각자 심의를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었고요. 그런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사실은 국민들 많은 부분들은 저도 그랬고 10개를 한꺼번에 연계해서 올리는 거라고. 거기까지는 네 당이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권은희> 그런 합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여하튼 공수처 법안을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내놓은 이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예 패스트트랙 논의 자체에서 빠지겠다?

    ◆ 권은희> 네.

    ◇ 김현정>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 패스트트랙의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건데. 그럼 공수처 법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건가. 여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수처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권 의원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그런 고위 공직자들은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따로 다루자. 이런거죠?

    ◆ 권은희> 네.

    ◇ 김현정>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공수처가 수사는 하되 기소권은 가지지 않게 해야 된다. 둘째, 공수처장, 공수처의 장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할 때 야당 몫으로 3명은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공수처장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야당이 실질적인 비토권을 갖도록 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셨네요. 왜 이런 주장을 하신 겁니까?

    ◆ 권은희>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시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었더라면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안의 공수처가 당시에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은 이 세상에 흔적조차 없을 것입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권은희> 지금 이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경찰이 제한적이지만 분리돼서 수사권을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증거 자료. 이 증거 가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정부 여당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가 되면 이 조직 자체가 대통령과 여당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됩니다.

    ◇ 김현정> 독립 조직이니까.

    ◆ 권은희> 독립된 조직이지만 정부 여당의 영향력 하에 있는, 특히 처장의 임명 방식이 그렇죠. 그리고 그 조직 자체가 필요한 모든 권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당시의 수사 지휘 라인, 보고 라인. 이 라인들을 통해서 이 사건 자체가 완전히 수사에서부터 완전히 사장돼 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최순실 특검에서 봤듯이 박영수 특검을 선정할 때 추천권과 실질적인 비토권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천하는 쪽이나 실질적인 비토권을 가진 쪽이나 이 부분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립적인 인사, 수사에 대한 사명감만 가지고 있는 인사. 이런 부분들을 추천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비토권이 행사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제대로 된 특검을 열 수 있었던 거다?

    ◆ 권은희> 그래서 저희들이 내놓은 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기본적인 조건은 적어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돼서…

    ◇ 김현정> 일단 설치되는 것까지는 찬성.

    ◆ 권은희> 설치돼서 세상에 사건을 흔적조차 남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조직은 수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중립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된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둘째, 셋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이렇게 뽑고 또 그중에서도 한 5명 이상 동의 얻도록 하고. 이거는 비토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문제는 첫 번째 요구 조건이에요. 수사는 하되 기소권은 주지 말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또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걸 나누자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소권이 다시 검찰에게 가는 거고 그럼 도대체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뭔가? 아무리 열심히 공수처가 수사해도 기소를 검찰에게 넘겨버리면 검찰이 그 선에서 킬, 이거 안 돼, 묵살해버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 권은희> 검찰이 불기소로 남용을 했을 때는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정 신청이고요.

    ◇ 김현정> 불복 절차를 거쳐라.

    ◆ 권은희> 재정 신청이고요. 공수처장을, 재정 신청 신청권자로서 인정을 해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는 그런 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요. 검찰이 기소를 통해서 권한을 남용했을 때는 모든 형사 재판에서처럼 재판 과정에서 이 기소권이 제대로 행사되었는지가 따져지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기소가 안 되면 그런데 아예 재판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 권은희> 법원의 재정 신청을 통해서 기소가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수처도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취지를 듣고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됩니다마는 공수처에게 힘을 줘서 검찰만큼의 힘을 주자라는 애초의 취지. 그래서 고위 공직자들도 편하게 수사하게 하자.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수사하게 하자는 그 부분에서는, 기소권을 빼버리면 상당히 약해질 것 같은데요.

    ◆ 권은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데 이 수사권 이 사실은 수사에서 충분한 증거가 수집이 되고 충분한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기소권이 수사권을 제약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도 보면 과거사위 이것저것 있습니다마는 기소 안 해 주면 사실 그냥 조사만 하다 끝나는 거 너무 많잖아요.

     

    ◆ 권은희> 일단 진상조사위는 조사권만 가지고 있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 김현정> 아, 수사권은 한 차원 높은 거다.

    ◆ 권은희>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은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겁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자체적으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강한 수사권입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 김학의 전 차관이 소환에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데 강제로 끌어올 수 있는 정도 힘이 있다?

    ◆ 권은희> 각종 영장 청구권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독자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 충분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이렇게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법안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당장 민주당 홍영표 원내 대표가 입장을 내놨어요. ‘이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인 것 같다. 이대로라면 어려울 것 같다.’ 어제 그러셨더라고요.

    ◆ 권은희> 이게 왜 하지 말자는 것인지 저는 그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의도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수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기본적으로 조직을 설립할 때 이 조직들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최소한의 장치로 구현을 해놓아야지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생각해 봤을 때 흔적조차 없게 하는 일은 없어지게 하자. 그러한 부분들은 막아내자라는 그런…

    ◇ 김현정> 아마 의도가 뭐냐라고 홍영표 원내 대표가 물었을 때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패스트트랙 놓고서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대로 선거제 개혁 안 한다. 유승민 전 대표 중간에 퇴장하시고. 이렇게 그 안에서 파열음이 나니까 그냥 공수처 법안 핑계 삼아서 패스트트랙 깨려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분위기는 아닙니까?

    ◆ 권은희> 선거제 개혁이나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이나 이 두 가지 다 의원 개개인의 가치와 소신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존중을 하기로 했고요.

    다만 다수의 의견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이 남아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다수의 의견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와 별개로 사법 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 당은 매우 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 사법개혁특위에서는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희 당 차원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의견이 수렴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럼 권 의원께서는 선거 제도 개정안.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하는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 권은희> 선거제 개혁안 자체는 완전한 선거제 개혁안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합의에 의한 방식이 원칙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찬성의 입장을 갖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런 정도 입장이시군요. 그래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는 안 하지만 공수처 법안만은 이대로 못 태우겠다. 지금 그 입장이신 거예요.

    ◆ 권은희>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된다.

    ◇ 김현정> 없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라. 만약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이거 패스트트랙 선거제고 뭐고 끝나는 거예요? 중단이에요, 더 이상의 협의는?

    ◆ 권은희> 저희는 선거제하고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협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패스트트랙 논의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사법개혁특위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사법개혁특위에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사법개혁특위에서 이 부분은 계속 심의를 해 나간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 김현정> 권 의원님은 따로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왜 같이 묶는 거냐면 민주당에서 선거제 개혁안 우리 별로 그거 만족하지 않지만 공수처 법안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니, 같이 가자는 거였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얘기한다면 얘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상황 같아서요.

    ◆ 권은희> 그게 저희 당으로는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걸 같이만 가야 논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사법 제도 개혁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반드시 실현해내겠다고 하는 개혁 주제이고 개혁 과제이고 선거제 개혁 역시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개혁과 관련해서 각각 심의해서 이 부분을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안대로 처리를 하고 합의가 어려웠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각각 논의를 해 보는 것이 그게 마땅한 일인데, 옳은 방향인데 왜 이거를 굳이 연결시켜서 연결을 해야만 우리가 논의를 해 주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저희들은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 김현정> 아마 오늘 민주당이 안 나오셨으니까 그쪽 이야기를 좀 전하자면 그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정치는 현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그렇게 하다가 여태까지 하나도 안 되고 총선은 다가오고 뭐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협상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쪽 당에서 원하는 것, 이쪽 당에서 원하는 것을 적절한 선에서 조정해서 가는 것이 정치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 권은희> 그게 일단 법률 같으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이 정권의 탄생 과정에서 또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했을 때부터 사실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계를 해야만 우리는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참 부끄러운 주장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공수처 법안에 막혀서 선거제 개혁안까지 패스트트랙 올리는 게 막힌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 권은희> 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그랬을 경우 사법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이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다 여기서 좌초가 될 경우에는 사실은 바른미래당이 정치적인 부담을 상당히 안을 수도 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선 지금 선거제 개혁 이번에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고 황금 타이밍이기도 한데 이번에 놓치면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4당이 끌어오셨던 거고 그런데 바른미래당 때문에 이번에 좌초됐다. 그러면 이 부담은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 권은희>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신 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아니다, 선거제는 선거제대로 논의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고 사법 개혁은 사법 개혁대로 논의해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다. 이거를 연계시킨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연계해야만 논의가 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인식이 연계를 깨는 것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나 일의 진행을 막는 것 아니냐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까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못됐다. 그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려서 인식을 바꾸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들의 입장이 연계가 아니라 각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합의 또는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민주당이 만약 이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안을 받아들인다면 공수처안은 패스트트랙 올리는 거고 선거제도 개혁안은 또 다른 문제고. 그렇게 된다는 게 최종적인 말씀인 거죠? 그건 더 논의해 봐야 된다. 또 선거 제도 개혁안은?

    ◆ 권은희>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저희 당이 제안한 사법제도 개혁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패스트트랙에 올릴 합의안을 모여서 합의안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 합의안과 선거 제도 개혁의 합의안과 관련해서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당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추인을 받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 김현정> 또 논의해야 돼요? 그러면 유승민 대표가 나가실 텐데요.

    ◆ 권은희>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소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권은희 의원 고맙습니다.

    ◆ 권은희> 네,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